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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계약서 2021-03-03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계약서

엄동열 (한국공연예술산업연구소장)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여 2019년 기준 매출 4,000억 규모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장르가 되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시장규모의 수요 잠재력을 넘어서는 작품 수의 증가는 국내 뮤지컬 공급과잉 현상과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뮤지컬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절대적이며 라이선스 뮤지컬의 경우 상당 부분 대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그러나 창작 뮤지컬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공연되는 작품 수는 라이선스 뮤지컬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창작 뮤지컬 역시 대공연장에서 상연되는 작품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소극장과 중극장에서 주로 공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작 편수 면에서는 창작 뮤지컬이 많지만, 아직까지 대극장에 집중된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뮤지컬이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창작 뮤지컬이 작품 투자나 관객동원 면에서는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창작 뮤지컬 시장은 제작사의 양적 규모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노력과 함께 작품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적, 외적 노력과 건강하고 투명한 투자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한 새로운 창작 뮤지컬의 개발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의 해외 현지화 및 해외 라이선스 공연 그리고 해외 공동제작 등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한국 창작 뮤지컬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은 국내 공연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사례 증가와 비례하여 계약을 위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 계약에 대한 법적 자문 전문 인력의 부재 등불공정 계약 또는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국내 창작 뮤지컬 시장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진출 활성화에도 불구, 참고 가능한 계약서 및 매뉴얼 부재
특히 2016년 이후 중국 내 한국 라이선스 공연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표준화된 라이선스 계약서가 부재하여 국내 창작 공연의 라이선스 계약 시 중국 측에서 작성한 중문 계약서로만 계약을 진행하거나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계약임에도 국문 계약서 없이 중문과 영문으로만 계약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약한 중국의 경우, 무리한 독점권 계약 요구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후 공연이 중단될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계약서 :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척도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 및 문구 구성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즉, 계약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제작사나 단체가 상호 간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상호 간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 이다. 창작 뮤지컬 제작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 라이선스, 해외 순회공연, 공동제작, 해외 투자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약서이며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작 뮤지컬 제작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공동제작 사업자를 선정하고 MOU(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와 공동제작을 위한 양자 간의 계약을 마친 후에 전혀 뜻하지 않는 회사의 기밀이 노출되어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고 국내 제작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confidentiality’ (기밀 유지조항)의 문구가 ‘shall’이 아니라 ‘may’로 되어 있으면 해당 계약 내용에 강제력이 전혀 없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작사가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기준언어와 그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관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계약 매뉴얼’ 개발에 다음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계약에 있어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과 관할권을 대한민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 매뉴얼 개발이었다.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계약 시 제작사 또는 작품에 대한 주요 사항이 다르므로 계약서 내 조항 설계 역시 다르게 작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준거법(Governing Law) 설정이다. 계약준거법은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 주체의 권한, 의무 그리고 이의 이행에 있어 계약 주체들이 따라야 할 형식상 절차를 규정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계약 주체가 직접 계약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약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양국 간 법규 차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 주체는 계약서 내 준거법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주체는 계약 이후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거나, 계약서 조항 변경 필요 여부 등을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창작 뮤지컬제작 및 계약 조항과 관여도가 높은 현장전문가 16명을 자문위원으로 두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 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자문위원의 구성은 뮤지컬 제작 분과, 뮤지컬 창작 분과, 해외유통 분과, 뮤지컬 투자분과 총 4개 분과를 두었다. 또한, 특별히 회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계약 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있어서 국내 조세법과 회계법을 기준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계 이슈들에 대한 현장의 적용 및 대응 지침을 가이드 해설로 반영하였다.

세 번째 방향은 국내 창작 제작사가 현장에서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계약 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창작 뮤지컬 공연의 실제 계약서를 표본으로 분석하고 타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계약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총 4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분과별 교차 자문 및 검수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법률 감수와 분야별 전문가의 최종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가 함께 제작한 뮤지컬 계약 매뉴얼 Ⓒ예술경영지원센터

우리는 이러한 뮤지컬 계약 매뉴얼 방향 설정을 통해 국내 뮤지컬 기존 계약 및 유사 공연(연극, 넌버벌, 무용극 등)의 해외 진출 계약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창작 뮤지컬의 오리지널 투어, 라이선스, 공동제작, 뮤지컬 투자 샘플 계약서 4종과 해설집을 개발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별 해외유통 및 국내외 투자에 적용 및 활용 가능한 계약 매뉴얼과 뮤지컬 제작사가 해외 진출 계약 시 불공정 문제와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 매뉴얼은 뮤지컬 산업 현장에서 모든 해외 계약의 문제를 해결 수 있는 표준 매뉴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작성 및 문구 구성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제작사의 상황과 계약 조건 그리고 작품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계약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작 뮤지컬 재원 조성 방식과 투자 계약 조건, 창작진, 출연진, 디자인 스태프, 기술 스태프 등과 맺은 기존 계약 상황에 따라 해외 진출 계약 조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국내 준거법을 기준으로 한 창작 뮤지컬 해외진출 계약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뮤지컬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 계약에 있어서 문화 주권을 확립하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사업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기존 창작 뮤지컬 단체들의 실제 계약서를 샘플로 참고하여 해외 계약 실무의 선험적 경험을 창작 뮤지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꿈꾸고 있는 공연인들에게 전달 하고자 한다.

[ 계약매뉴얼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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