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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영상물의 저작권과 온라인 공연의 수익화 2020-11-04

공연영상물의 저작권과 온라인 공연의 수익화

필자/이지형
㈜리웨이뮤직앤미디어 대표,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공연예술 영상화’에 대하여 전문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SBS <커튼콜>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수요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팟캐스트를 특집 편성하였으며, 오디오와 영상을 위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고와 함께 매 회를 정리하는 기획 원고가 순차적으로 등재 중 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연예술 영상화 팟캐스트 기획원고 시리즈
1. ‘코로나19 시대의 공연예술 영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바로가기]
2. ‘공연예술 영상의 소비와 향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바로가기]
3. ‘공연예술 영상의 제작’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바로가기] 
4. 공연영상물의 저작권과 온라인 공연의 수익화 
5-1. 공연과 영상, 공연과 기술을 이야기하다 (1부) [바로가기] 
5-2. 공연예술 영상의 진화; 영국을 중심으로 (2부) [바로가기]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연 제작자들은 더 이상 무대 위에 공연을 올릴 수도, 관객을 불러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텅 빈 객석을 앞에 둔 채 공연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라도 관객들과 만나고자 하였는데 저작권 문제라는 게 발목을 잡으니 더욱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공연물을 영상화 하는 과정 중에 미처 알지못했던 저작권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글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또 다시 이런 재난이 올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당장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며”, “어떻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연회사 ‘브러쉬씨어터’의 이길준 대표님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팟캐스트 ‘공연예술영상의 지식재산권’에 출연하여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Q1. 지식재산권, 저작권, 공연권, 특허권, 상표권 용어가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활동 중 산업 및 경제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심미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이는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류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일신전속성의 성격이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 저작자의 사망 시 소멸되며 구체적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분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적인 권리로 마치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양도, 상속, 위탁, 이전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70년 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은 그 이용의 형태에 따라 다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세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는 아니지만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등 저작물의 실연,녹음,방송을 통하여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도 저작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부릅니다.

 Q2. 특정 인물을 소재로 공연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의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특정 인물을 소재로 상업적인 공연을 제작하실 경우 저작권보다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상권(right of likeness)은 인격권의 일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표하게 되면 초상권의 침해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목적이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보도취재 또는 뉴스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초상권 중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 사회저명인사 등과 같이 그 얼굴과 이름만으로도 경제적인 가치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라 합니다. 일신전속성의 인격권 개념의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인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 증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직 국내법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에서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을 가수/연기자의 전속계약서 또는 출연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Q3. 기존 공연물의 아카이브 영상을 새롭게 편집하여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여러 공연제작자, 공연단체, 극장들이 아카이브 용도로 보관하던 자료를 편집, 변형해서 새로운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사,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영상물을 영리적인 목적이든 비영리적인 목적이든 공중송신, 공연, 전시 등 활용할 경우 기존의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배우, 제작 스태프와 체결하였던 계약서에 이러한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서로 어떻게 권리의 귀속,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만일, 그러한 합의사항이 아예 없었거나, 있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용허락계약서은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또 막막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해결방안을 언급하겠습니다.

Q4.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연물을 제작할 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의 경우처럼 기존의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나중에 부랴부랴 각 출연자, 저작권자들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미리미리 공연제작자가 연극, 뮤지컬, 음악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배우, 음악감독, 미술감독 등 제작 스태프와 계약을 작성할 때 원천 콘텐츠 외 미래에 파생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상호 권리의 귀속,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에 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영상물로 변형, 편집하는 경우를 넘어 더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비해야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영상콘텐츠 외에도 리메이크, 부가 콘텐츠, 머천다이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에 따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미래의 세부사안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당사자들 간의 완벽하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2차적저작물이 작성된다 하더라도 근본 바탕이 되는 권리의 귀속은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단, 이용허락의 범위나, 특히 수익분배에 관해서는 지금 애써 적확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공연 제작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상호 원만히 협의한다’하는 수준 정도로 명시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특별법이라서 관련 유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의 90% 정도는 민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의 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식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향후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식’과 ‘공정’인데 과거 영화계에서 제작사/투자사가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음악감독 등 각 저작권자들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에 관하여 재산적인 권리 외에도 인격권까지 통째로 양도를 강요하는 그릇된 관행이 있었는데요, 인격권의 양도는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양쪽이 싸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공연은 여러 분야의 예술창작자들이 모여 만든 종합예술이고 공연제작자는 이러한 결합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결합 저작물 안에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음악, 미술 등은 여전히 각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바 이들 각 창작자들에게는 그들의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공연제작자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상당히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아 놓는다면 양쪽 모두에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합의라 할 것입니다.

Q5.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연영상물의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시작되었지만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공연제작사들은 오프라인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광고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공연을 제작하고 이를 영상화하여 온라인에서 서비스하게 되었지요. 당장은 온라인 공연이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 대체제 또는 보완재의 역할에 그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공연 플랫폼 시장은 지금 전세계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온라인 공연은 단순한 보완제의 범위를 뛰어넘어 오프라인 공연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제작사 뿐만 아니라 문화의 최종 향유자인 우리 사회 전체가 슬기로운 준비를 해야합니다.


공연예술 영상화 팟캐스트 4회차 녹화 현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본론

각종 공연 관련 단체의 연합

공연업계에는 다양한 공연단체들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더라도 (사)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대한민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무용협회 그리고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음악업계는 4개의 신탁단체(작곡/작사가를 위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그리고 가수/연주자를 위한 (사)한국음악실연자협회 마지막으로 음반사들을 위한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는 것에 비해 공연업계는 직능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연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 안에 연극, 무용,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같은 업계 내에서도 극장, 공연제작자, 출연배우 등은 때로 이익관계가 서로 대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금의 코로나 시대에 이들 단체들이 각자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는 느낌입니다. 공연업계 내 모든 직능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어땠을까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정부에게 공연예술종사자들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전문 법조인들을 고용하여 과거 자료용 공연물의 영상 서비스를 위한 표준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공연업계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의 표준공연제작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음악업계에서는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소송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느 회사가, 어느 가수/연기자가 이 계약서를 쓰겠냐며 다들 시큰둥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든 기획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웨이브, 시즌, 왓챠 등 메이저 플랫폼과 OTT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중소 공연제작사들이 자사의 공연영상물을 공급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일단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국공립 공연단체 및 극장단체가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모으고, 여기에 중소 공연제작사들의 콘텐츠를 더하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비영리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 대형 음반사 유니버설레코드, 소니뮤직, 워너뮤직은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뮤직 플랫폼과 거래 시 거대 공급자의 위치로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비해 인디펜던트 음반사들은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했습니다. 이때 전세계 63개국의 800여개에 이르는 인디 음반사들이 모여 Merlin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에이전시를 설립하였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3대 메이저보다 더 많은 음악 콘텐츠를 모을 수 있었고 이러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뮤직 플랫폼과 거래 시 오히려 메이저 음반사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공공부문에도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만들어 보급한 제로페이,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 중이 공공배달앱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연영상물 콘텐츠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면 중소 공연제작사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콘텐츠를 공급하여 수익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최종 소비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거실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동안 오프라인 영상산업에 맞췄던 기존 영상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영상콘텐츠 플랫폼 분야 OTT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명 ‘K-OTT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콘트롤 타워인 가칭 ‘영상미디어 콘텐츠산업 진흥위’라는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바로 이러한 기관에서 전세계 공연업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독보적이고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빅히트의 위버스, SM과 JYP의 BLC같은 상업적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보다 다양성과 예술성 지향의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중소공연기획자나 순수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 성격의 ‘거래 플랫폼’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한 페스트는 당시 유럽인구의 1/3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중세 봉건주의 경제제도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신흥 부호세력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 코로나는 현대 인류 문명의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식당에서는 맛있는 디저트가 나와야 하고, 무대 위에서는 오페라의 아름다운 아리아가 들려야 하며, 여름방학 극장가는 팝콘 사려는 긴 줄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한 것들로 일상은 되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차제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하고 패러다임은 새로운 실력자에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윈스터 처칠의 말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Never waste a good crisis.”


공연예술 영상화 팟캐스트 4회차(1부) 다시보기 ©SBS


공연예술 영상화 팟캐스트 4회차(2부) 다시보기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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